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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와 비용 안내

by 평안이 너에게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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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명의이전의 필요성과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은 개인 간 자동차 거래나 사정상의 이유로 자동차 소유자의 변경이 필요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입니다. 각각의 방법을 편리성과 필요한 서류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일반적으로 개인 간 자동차 거래를 하거나 사정상 명의를 변경해야 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양도인(차를 파는 사람)과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양도인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인감도장을 제출해야 하며, 양수인은 신분증,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이전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양도인 (차를 파는 사람):

1. 신분증: 양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차량의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3.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차량을 매도하는 의사를 인증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자동차세완납증명서 1통: 자동차세를 완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동차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인감도장: 양도인의 도장을 인감증명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양수인 (차를 사는 사람):

1. 신분증: 양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 1통: 차량을 보험가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세완납증명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찾아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이전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양도인(차를 파는 사람) 대리인일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위임장: 양도인이 대리인에게 이전을 위임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양도인 준비서류: 양도인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인감도장 등 양도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 대리인일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인감증명서 1통: 양수인의 도장을 인감증명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3. 인감도장: 대리인의 도장을 인감증명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4. 양수인 준비서류: 신분증,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양수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에 대한 안내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수수료, 취득세,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지방공채매입비로 구성됩니다. 이 비용은 등록하려는 관청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청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등록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이전비용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 1,000원
2. 취득세: 매매금액 또는 시가 표준금액 중 높은 금액에 7%를 곱한 금액입니다.
3.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3,000원
4. 지방공채매입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관청에 이전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하게 안내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 등의 경우 시가 표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작성하면 등록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1,000원과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3,000원은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야 결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이전하는 방법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참고하세요.

 

 


5: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한 방문 신청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 등록사업소, 시, 군, 구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와 양수인이 혼자 방문할 때 서류가 달라지므로, 방문 전에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고 자동차 명의이전 어디서 할까?

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 등록사업소 시, 군, 구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나 업무에 가까운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갈 때와 양수인이 혼자 갈 때 자동차 이전 서류가 달라지므로 체크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이전을 원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사업소, 시, 군, 구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와 양수인이 혼자 방문할 때 서류가 달라지므로, 방문 전에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명의이전의 필요성, 방법, 필요한 서류, 비용 안내 및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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